도입 문의 SaaS 시작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