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유통산업발전법
조문 본문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유통산업발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고시
↳ 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고시
↳ 고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체결지침
고시
↳ 고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고시
↳ 고시
전통상점가 고시
고시
↳ 고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고시
↳ 고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cites
유통산업발전법
§1 의목 목적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cites
유통산업발전법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인용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cites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이의신청평가위원회
"이의신청평가위원은 주관기관 및 이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제외한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3인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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