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