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중소기업기본법유통산업균형발전도모유통산업시책중소유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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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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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상생협약등무효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의 운영을 추진하던 甲 주식회사가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인들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생협력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인근 지역의 시장이나 상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乙 상인회와 상생협약 및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이하 상생협약 및 지원합의를 합하여 ‘상생협약 등’이라 한다)를 체결한 다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 乙 상인회가 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상생협약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은 甲 회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생협약 등이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대형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상생협약의 내용 그 자체로도 乙 상인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생협약 등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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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후속처분에서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등을 살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제3의2호, 제8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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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2]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10. 6. 30. 지식경제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의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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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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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 배제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제7의4조 ·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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