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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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가산세 적법여부
농수산물 유통·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임차 시설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법령착오는 가산세 정당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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