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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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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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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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가산세 적법여부
농수산물 유통·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임차 시설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법령착오는 가산세 정당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없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을 대행하여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등(지방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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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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