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기업법 제6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가산세 적법여부
농수산물 유통·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임차 시설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법령착오는 가산세 정당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8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포항시 - 지방공단의 업무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단은 해당 사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