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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7조 · 손익금의 처리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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