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1038
판례
폐기물처리 사업장내 보관시설 및 파쇄시설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11.27 · 사건번호 2014두110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쇄시설은 기계장치, 보관시설은 토지의 정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시설물로 볼 수 없어,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 적용 불가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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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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