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562
판례
불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대법원 · 2014.11.13 · 사건번호 2014두395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