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9562 판례

불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대법원 · 2014.11.13 · 사건번호 2014두3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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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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