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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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수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체비지 취득은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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