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2639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수원지방법원 · 2021.11.11 · 사건번호 2021구합626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에 따른 것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인 토지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체비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이미 원시취득의 효과가 발생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비지를 매수한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체비지 취득은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2조 ·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5조 · 환지 예정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2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7조 ·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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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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