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삭제 <2009.12.29>
③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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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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