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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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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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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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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