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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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원인제공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 신설·증설 공사를 직접 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실제 이행했다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7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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