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30967
판례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춘천지방법원 · 2021.10.19 · 사건번호 2021구합309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고 내용의 검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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