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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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므로 구「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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