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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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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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더라도 원고가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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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공장 이전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신축·증축 감면 취지와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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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열병합발전소 업종은 재산세 중과 근거 규정 중 하나에만 해당하므로, 두 규정 모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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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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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된 건물은 임대·분양·공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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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조성 전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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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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