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열생산자공급조건수급계약사업자당사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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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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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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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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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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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