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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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함께 인용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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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지역난방·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효력규정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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