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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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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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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