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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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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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2024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시행자가 원시취득하며, 공고 전 매수인은 등기 시 이를 승계취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지역난방·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효력규정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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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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