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원 등조합임원조합원도시개발구역피성년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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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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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