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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합원 등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14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7조의2
준용
자연공원법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
← incoming제70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 incoming제14조
준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자의 지정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③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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