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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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함께 인용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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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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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지역난방·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효력규정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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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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