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1999.2.8>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가스사업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함께 인용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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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지역난방·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효력규정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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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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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