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천연가스공급가스공급시설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스도매사업자거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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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9.12.10, 2025.10.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③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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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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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물등철거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제23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행위를 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제25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송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4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5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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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 관련
구 「도시가스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였거나 착공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같은 법의 시행일 후에 기존의 가스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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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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