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조문 본문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9.12.10,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가스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 고시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공고
↳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20 1항 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
대조
도시가스사업법
§8의4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18 2항 가스의 공급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cites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cites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 조정명령 등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벌칙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의2."
cites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가스공급의무의 면제
"제9조의2(가스공급의무의 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준용규정
"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cites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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