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9의3조 (등록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말소계속제9의3조상실하거나귀국신고거주하지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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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3(등록말소)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등록법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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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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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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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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