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8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해사안전시행계획해양수산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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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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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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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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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