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9조 (해사안전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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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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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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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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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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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