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거짓만원거부ㆍ방해하거나해양수산부장관이아니하거나거부하거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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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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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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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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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