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5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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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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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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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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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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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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