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5조 (국민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 등의 책무국민소유ㆍ관리하거나선박ㆍ해양시설로선박ㆍ해양시설지방자치단체해사안전정책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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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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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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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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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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