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2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2개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해사안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