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2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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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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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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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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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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