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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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3.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ㆍ보급
4.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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