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이행계획점검계획해양수산부장관국제해사기구국제협약요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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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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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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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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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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