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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