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시책 등해상교통관리시책해양수산부장관선박선박교통환경해상교통관리해상교통시설통항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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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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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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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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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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