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안전투자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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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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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과 공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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