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의3조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지원계획해양수산부장관사업시행자대통령령예정지역승인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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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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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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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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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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