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4조의2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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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용궤도의 승인 등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공사의 시행제7조의2 · 시험운행제8조 · 준공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