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궤도건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4>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ㆍ설비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궤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