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상자사람이다만활동시설요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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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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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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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