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모자보건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함께 인용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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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조례안은 일반 주민의 주차장에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83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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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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