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1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경비의 보조경비위탁받업무수행국가모자보건기구예산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1.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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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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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모자보건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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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