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1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21.12.21, 2024.1.2>
1.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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