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한의약 육성법한방난임치료유산ㆍ사산난임극복보건복지부장관이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24.1.2>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1.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
1.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개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자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