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24.1.2>
②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4.2.6>
1.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
1.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