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삭제<2019.1.15>
3.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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