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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의3조 · 산후조리업의 승계

모자보건법
시행 · 2027-01-01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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