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권한시ㆍ도지사위임할위탁할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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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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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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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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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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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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