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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9의2조 ·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모자보건법
시행 · 2027-01-01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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