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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