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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