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의3조 (산후조리업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산후조리업의 승계산후조리업자산후조리업지위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5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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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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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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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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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모자보건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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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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