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10조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인증인증운영기관설치ㆍ운영공동부령국가제10의10조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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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3.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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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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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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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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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