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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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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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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