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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 시정명령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정명령 등)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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