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공원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공동주택
4.통신시설
5.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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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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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편의시설 대상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대상시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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