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상시설공중이용시설건물ㆍ시설공공건물공동주택통신시설장애인등편의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공원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공동주택
4.통신시설
5.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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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편의시설 대상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대상시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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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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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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