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