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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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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