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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의4조 · 인증의 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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